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 측 ‘뒷돈’ 혐의”
입력 2022.10.20 (06:08)
수정 2022.10.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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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에서 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8억 원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위례 사업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말로,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에서 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8억 원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위례 사업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말로,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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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 측 ‘뒷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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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0 07:59:47
[앵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에서 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8억 원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위례 사업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말로,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에서 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8억 원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위례 사업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말로,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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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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