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정부 지원금 부정수급도”

입력 2022.10.20 (07:37) 수정 2022.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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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성장한 배달시장에 비해 배달기사는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빌려주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전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상자 달린 배달용 오토바이가 줄지어 섰습니다.

잠시 뒤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사람에게 말을 거니, 외국인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음성변조 : "(한국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제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시죠?) 네."]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배달 대행을 하며 돈을 버는 건, 법 위반입니다.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받았거나 결혼해 이민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행기사/음성변조 : "단속이 사무실로 오면 안 되니까 웬만해선 대행업체 사무실에 안 있고, 밖에서 기다리다 휴대전화로 콜(배달 접수) 잡고…."]

일부 배달 대행업체는 한국 사람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음성변조 : "면허증 없는 친구도 있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신청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아요."]

불법 취업에 이름을 빌려준 한국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정부 지원금을 타가는 일까지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의 대여자에게) 매달 10만 원 정도, 좀 더 주는 데도 있고요. 개월 수가 지나면 실업 급여 대상도 되니까. 또 나중에 근로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의 대여) 성사가 되는 거죠."]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 기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을 알고도 고용한 업주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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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정부 지원금 부정수급도”
    • 입력 2022-10-20 07:37:44
    • 수정2022-10-20 09:07:59
    뉴스광장(전주)
[앵커]

급성장한 배달시장에 비해 배달기사는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빌려주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전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상자 달린 배달용 오토바이가 줄지어 섰습니다.

잠시 뒤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사람에게 말을 거니, 외국인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음성변조 : "(한국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제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시죠?) 네."]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배달 대행을 하며 돈을 버는 건, 법 위반입니다.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받았거나 결혼해 이민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행기사/음성변조 : "단속이 사무실로 오면 안 되니까 웬만해선 대행업체 사무실에 안 있고, 밖에서 기다리다 휴대전화로 콜(배달 접수) 잡고…."]

일부 배달 대행업체는 한국 사람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음성변조 : "면허증 없는 친구도 있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신청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아요."]

불법 취업에 이름을 빌려준 한국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정부 지원금을 타가는 일까지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의 대여자에게) 매달 10만 원 정도, 좀 더 주는 데도 있고요. 개월 수가 지나면 실업 급여 대상도 되니까. 또 나중에 근로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의 대여) 성사가 되는 거죠."]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 기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을 알고도 고용한 업주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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