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사건 검찰에 신속 이첩

입력 2022.10.20 (09:01) 수정 2022.10.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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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신속 수사전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2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수법 등을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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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식 리딩방’ 사건 검찰에 신속 이첩
    • 입력 2022-10-20 09:01:38
    • 수정2022-10-20 09:04:45
    경제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신속 수사전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2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수법 등을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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