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이웃 주민에 무차별 둔기 휘둘러…“성범죄 벌금 필요해서”

입력 2022.10.20 (09:52) 수정 2022.10.20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체크카드를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는데,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재판에 대비해 벌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일 낮 아파트 입구, 20대 남성이 가슴 쪽으로 가방을 메고 비상 계단을 오릅니다.

약 20분 뒤,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4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생후 석 달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신진기/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복도식이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놓고 누워있었는데, 무작정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0분 가까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낮에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뒀지만, 붙잡힌 용의자의 진술을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나온 남성은 곧장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은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낮 이웃 주민에 무차별 둔기 휘둘러…“성범죄 벌금 필요해서”
    • 입력 2022-10-20 09:52:28
    • 수정2022-10-20 10:41:41
    930뉴스(창원)
[앵커]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체크카드를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는데,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재판에 대비해 벌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일 낮 아파트 입구, 20대 남성이 가슴 쪽으로 가방을 메고 비상 계단을 오릅니다.

약 20분 뒤,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4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생후 석 달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신진기/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복도식이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놓고 누워있었는데, 무작정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0분 가까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낮에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뒀지만, 붙잡힌 용의자의 진술을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나온 남성은 곧장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은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