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풍 피해 기업·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22.10.20 (10:15)
수정 2022.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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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포항시가 태풍 피해 기업과 주민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는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5~3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는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5~3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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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태풍 피해 기업·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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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10:15:40
- 수정2022-10-20 10:44:41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포항시가 태풍 피해 기업과 주민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는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5~3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는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5~3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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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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