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소독 티슈 “유효성분 함량 미흡”…살균·소독 효과 떨어져
입력 2022.10.20 (12:00)
수정 2022.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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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 소독 티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돼,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손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로 조사됐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10개 제품은 ‘코로나 19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거나,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이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제품도 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손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로 조사됐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10개 제품은 ‘코로나 19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거나,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이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제품도 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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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손소독 티슈 “유효성분 함량 미흡”…살균·소독 효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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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12:00:13
- 수정2022-10-20 12:10:44

일부 손 소독 티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돼,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손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로 조사됐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10개 제품은 ‘코로나 19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거나,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이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제품도 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손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로 조사됐습니다.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10개 제품은 ‘코로나 19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거나,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이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제품도 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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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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