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고자 출국”

입력 2022.10.20 (15:07) 수정 2022.10.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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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미국 경호원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 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쯤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도주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수사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부지검은 조사 결과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만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해 있던 A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시비 끝에 30대 내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A 씨의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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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고자 출국”
    • 입력 2022-10-20 15:07:54
    • 수정2022-10-20 15:44:27
    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미국 경호원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 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쯤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도주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수사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부지검은 조사 결과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만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해 있던 A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시비 끝에 30대 내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A 씨의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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