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압수수색 방해 안타깝다…공무집행방해 적용 검토”
입력 2022.10.20 (17:44)
수정 2022.10.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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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0일)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의 질의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 법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 의원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며 "그런 분에 대해 회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유를 한다면 오히려 구속해 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회유가 가능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해선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총장은 오늘(20일)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의 질의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 법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 의원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며 "그런 분에 대해 회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유를 한다면 오히려 구속해 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회유가 가능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해선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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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17:44:57
- 수정2022-10-20 17:50:28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0일)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의 질의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 법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 의원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며 "그런 분에 대해 회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유를 한다면 오히려 구속해 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회유가 가능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해선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총장은 오늘(20일)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의 질의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 법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 의원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며 "그런 분에 대해 회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유를 한다면 오히려 구속해 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회유가 가능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해선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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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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