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절반 예치하라 했더니…갈아타기 ‘꼼수’
입력 2022.10.20 (19:31)
수정 2022.10.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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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업체는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을 택하면 선수금 절반을 고스란히 예치해야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엔 일부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업체의 부담이 적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업체 A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이후 A사는 은행 예치 대신 상조공제조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맡긴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행의 경우 예치금 성격이어서 선수금의 절반을 맡겨야 합니다.
반면 공제조합은 이보다 적은 돈을 맡겨도 됩니다.
가입사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이 돈으로 폐업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제계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조업체 상당수가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
이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지급여력은 평균보다 낮고, 부채 비율은 높았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의 계약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업체가 폐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찾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상조업체는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을 택하면 선수금 절반을 고스란히 예치해야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엔 일부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업체의 부담이 적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업체 A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이후 A사는 은행 예치 대신 상조공제조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맡긴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행의 경우 예치금 성격이어서 선수금의 절반을 맡겨야 합니다.
반면 공제조합은 이보다 적은 돈을 맡겨도 됩니다.
가입사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이 돈으로 폐업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제계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조업체 상당수가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
이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지급여력은 평균보다 낮고, 부채 비율은 높았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의 계약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업체가 폐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찾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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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업체는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을 택하면 선수금 절반을 고스란히 예치해야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엔 일부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업체의 부담이 적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업체 A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이후 A사는 은행 예치 대신 상조공제조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맡긴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행의 경우 예치금 성격이어서 선수금의 절반을 맡겨야 합니다.
반면 공제조합은 이보다 적은 돈을 맡겨도 됩니다.
가입사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이 돈으로 폐업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제계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조업체 상당수가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
이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지급여력은 평균보다 낮고, 부채 비율은 높았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의 계약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업체가 폐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찾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상조업체는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을 택하면 선수금 절반을 고스란히 예치해야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엔 일부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업체의 부담이 적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업체 A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이후 A사는 은행 예치 대신 상조공제조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맡긴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행의 경우 예치금 성격이어서 선수금의 절반을 맡겨야 합니다.
반면 공제조합은 이보다 적은 돈을 맡겨도 됩니다.
가입사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이 돈으로 폐업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제계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조업체 상당수가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
이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지급여력은 평균보다 낮고, 부채 비율은 높았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의 계약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업체가 폐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찾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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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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