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지원, 하위직은 자부담” 이상한 관리비 규정
입력 2022.10.20 (21:37)
수정 2022.10.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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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관사의 관리비 등 비용은 누가 낼까요?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만 별도 규정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도 있는데요.
대체로 높은 자리일수록 지원 항목도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인천 남동구에 집이 있지만 연수구 관사에 거주합니다.
5억 9천 만원 전세인데, 관리비와 전기, 수도, 난방비를 모두 국비 지원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이걸 수정을 하긴 해야죠."]
기획재정부 지침은 관사 관리비와 전기, 수도, 통신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과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4곳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만 지원 대상이고 일반 직원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도 기관마다 다른데, 경찰은 전체 관사의 9%, 해경은 2%, 군은 1% 좀 못 미치는 고위직 관사에만 지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이제 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휘소의 개념으로 거주의 이전 자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이렇게 일부 기관만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지급 범위는 왜 다른지 관계 부처들에 질의했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 : "(규정같은 게 국민 눈높이에 가깝지 않은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이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정하다가는 국유재산법이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들은 모두 비품 구입비 지원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해경은 의류 관리기, 운동 기구까지 구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2백만 원 이상은 구입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심사는 0건.
대신 199만 원짜리 냉장고, 194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 : "관사에 걸맞은 수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고가의 경우에는 자제해야죠."]
공적 필요에 따른 관사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규정이 아니라면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그렇다면 이 관사의 관리비 등 비용은 누가 낼까요?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만 별도 규정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도 있는데요.
대체로 높은 자리일수록 지원 항목도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인천 남동구에 집이 있지만 연수구 관사에 거주합니다.
5억 9천 만원 전세인데, 관리비와 전기, 수도, 난방비를 모두 국비 지원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이걸 수정을 하긴 해야죠."]
기획재정부 지침은 관사 관리비와 전기, 수도, 통신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과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4곳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만 지원 대상이고 일반 직원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도 기관마다 다른데, 경찰은 전체 관사의 9%, 해경은 2%, 군은 1% 좀 못 미치는 고위직 관사에만 지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이제 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휘소의 개념으로 거주의 이전 자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이렇게 일부 기관만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지급 범위는 왜 다른지 관계 부처들에 질의했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 : "(규정같은 게 국민 눈높이에 가깝지 않은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이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정하다가는 국유재산법이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들은 모두 비품 구입비 지원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해경은 의류 관리기, 운동 기구까지 구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2백만 원 이상은 구입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심사는 0건.
대신 199만 원짜리 냉장고, 194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 : "관사에 걸맞은 수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고가의 경우에는 자제해야죠."]
공적 필요에 따른 관사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규정이 아니라면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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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0 2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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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관사의 관리비 등 비용은 누가 낼까요?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만 별도 규정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도 있는데요.
대체로 높은 자리일수록 지원 항목도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인천 남동구에 집이 있지만 연수구 관사에 거주합니다.
5억 9천 만원 전세인데, 관리비와 전기, 수도, 난방비를 모두 국비 지원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이걸 수정을 하긴 해야죠."]
기획재정부 지침은 관사 관리비와 전기, 수도, 통신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과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4곳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만 지원 대상이고 일반 직원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도 기관마다 다른데, 경찰은 전체 관사의 9%, 해경은 2%, 군은 1% 좀 못 미치는 고위직 관사에만 지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이제 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휘소의 개념으로 거주의 이전 자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이렇게 일부 기관만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지급 범위는 왜 다른지 관계 부처들에 질의했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 : "(규정같은 게 국민 눈높이에 가깝지 않은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이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정하다가는 국유재산법이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들은 모두 비품 구입비 지원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해경은 의류 관리기, 운동 기구까지 구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2백만 원 이상은 구입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심사는 0건.
대신 199만 원짜리 냉장고, 194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 : "관사에 걸맞은 수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고가의 경우에는 자제해야죠."]
공적 필요에 따른 관사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규정이 아니라면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그렇다면 이 관사의 관리비 등 비용은 누가 낼까요?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만 별도 규정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도 있는데요.
대체로 높은 자리일수록 지원 항목도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인천 남동구에 집이 있지만 연수구 관사에 거주합니다.
5억 9천 만원 전세인데, 관리비와 전기, 수도, 난방비를 모두 국비 지원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이걸 수정을 하긴 해야죠."]
기획재정부 지침은 관사 관리비와 전기, 수도, 통신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과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4곳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만 지원 대상이고 일반 직원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도 기관마다 다른데, 경찰은 전체 관사의 9%, 해경은 2%, 군은 1% 좀 못 미치는 고위직 관사에만 지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이제 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휘소의 개념으로 거주의 이전 자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이렇게 일부 기관만 관사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지급 범위는 왜 다른지 관계 부처들에 질의했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 : "(규정같은 게 국민 눈높이에 가깝지 않은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이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정하다가는 국유재산법이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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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의류 관리기, 운동 기구까지 구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2백만 원 이상은 구입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심사는 0건.
대신 199만 원짜리 냉장고, 194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 : "관사에 걸맞은 수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고가의 경우에는 자제해야죠."]
공적 필요에 따른 관사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규정이 아니라면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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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송상엽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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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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