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세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입력 2022.10.21 (07:39)
수정 2022.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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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목록을 한달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목록을 한달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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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영세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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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1 07:39:09
- 수정2022-10-21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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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목록을 한달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목록을 한달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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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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