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22.10.21 (21:50)
수정 2022.10.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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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는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는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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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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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1 21:50:07
- 수정2022-10-21 22:02:32
충청북도가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는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는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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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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