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는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2.10.24 (09:28) 수정 2022.10.24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미스터피자가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게 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치즈 통행세’를 받은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는 공정거래법 위반”
    • 입력 2022-10-24 09:28:56
    • 수정2022-10-24 09:42:14
    사회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미스터피자가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게 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치즈 통행세’를 받은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