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2.10.24 (09:53)
수정 2022.10.24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53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범행동기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를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부터 양 의원 사무소에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이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범행동기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를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부터 양 의원 사무소에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이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 입력 2022-10-24 09:53:14
- 수정2022-10-24 11:01:17
광주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53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범행동기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를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부터 양 의원 사무소에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이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범행동기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를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부터 양 의원 사무소에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이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