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전국 최다’ 전북…흔들리는 참정권

입력 2022.10.24 (09:55) 수정 2022.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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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은 무투표 당선 비율과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한단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한 사람뿐이거나 의원 정수보다 적을 때 투표 없이 당선되는 걸 말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인이 쏟아진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전북의 무투표 당선인은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를 합쳐 62명.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당선인 수 대비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직전 선거대비 증가 폭도 20.5%로 역시 1위였습니다.

전북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민주당 독식 구조 심화'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권력 독점 속에 다른 정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 무투표 당선인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더욱이 전과 기록이 있는 무투표 당선인 21명 가운데 7명은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도 무투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공천 과정에 대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걸 실행하려는 의지는 있느냐?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거나…."]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권고 사항에 그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찬반 투표라도 진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헌법재판소는 비용 절감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송진미/국회 입법조사관 : "관련 법 조항이 없으니까 먼저 공직선거법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 조항을 명시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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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투표 당선 ‘전국 최다’ 전북…흔들리는 참정권
    • 입력 2022-10-24 09:55:04
    • 수정2022-10-24 11:02:08
    930뉴스(전주)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은 무투표 당선 비율과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한단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한 사람뿐이거나 의원 정수보다 적을 때 투표 없이 당선되는 걸 말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인이 쏟아진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전북의 무투표 당선인은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를 합쳐 62명.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당선인 수 대비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직전 선거대비 증가 폭도 20.5%로 역시 1위였습니다.

전북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민주당 독식 구조 심화'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권력 독점 속에 다른 정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 무투표 당선인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더욱이 전과 기록이 있는 무투표 당선인 21명 가운데 7명은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도 무투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공천 과정에 대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걸 실행하려는 의지는 있느냐?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거나…."]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권고 사항에 그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찬반 투표라도 진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헌법재판소는 비용 절감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송진미/국회 입법조사관 : "관련 법 조항이 없으니까 먼저 공직선거법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 조항을 명시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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