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에 위력 행사’ 전익수 “특검, 무리한 기소”

입력 2022.10.24 (16:35) 수정 2022.10.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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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4일)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과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 공보담당 정모 중령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중사 강제추행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받았고, 이번 사건은 검사에게 전화를 한 통 한 것으로 기소됐다”며 “특별검사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면담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군무원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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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사에 위력 행사’ 전익수 “특검, 무리한 기소”
    • 입력 2022-10-24 16:35:18
    • 수정2022-10-24 16:40:41
    사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4일)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과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 공보담당 정모 중령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중사 강제추행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받았고, 이번 사건은 검사에게 전화를 한 통 한 것으로 기소됐다”며 “특별검사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면담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군무원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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