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에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

입력 202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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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와 휴직 권리를 법제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아프면 쉴 권리’를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호할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 휴가제도의 정착상황과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노사와 충분히 대화하는 한편 다른 휴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하는 사람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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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에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
    • 입력 2022-10-25 12:00:1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와 휴직 권리를 법제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아프면 쉴 권리’를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호할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 휴가제도의 정착상황과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노사와 충분히 대화하는 한편 다른 휴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하는 사람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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