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한 달…재발 방지 대책은?
입력 2022.10.25 (19:14)
수정 2022.10.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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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대전시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막혀 상당수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입니다.
불에 그을린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수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전시가 이번 화재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제연이나 배연설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책은 앞으로 짓는 건물에 한해 건축심의 때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한 데 그쳤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지하의 휴게실 문제도 지상 설치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제연과 배연설비 의무 대상이 아니고 지하에 휴게실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동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내년 초까지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장 강력한 후속조치인 법제도 개선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대전시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막혀 상당수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입니다.
불에 그을린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수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전시가 이번 화재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제연이나 배연설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책은 앞으로 짓는 건물에 한해 건축심의 때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한 데 그쳤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지하의 휴게실 문제도 지상 설치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제연과 배연설비 의무 대상이 아니고 지하에 휴게실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동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내년 초까지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장 강력한 후속조치인 법제도 개선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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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한 달…재발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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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5 19:14:45
- 수정2022-10-26 10:18:30
![](/data/news/2022/10/26/20221026_t3EhvO.jpg)
[앵커]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대전시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막혀 상당수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입니다.
불에 그을린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수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전시가 이번 화재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제연이나 배연설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책은 앞으로 짓는 건물에 한해 건축심의 때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한 데 그쳤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지하의 휴게실 문제도 지상 설치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제연과 배연설비 의무 대상이 아니고 지하에 휴게실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동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내년 초까지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장 강력한 후속조치인 법제도 개선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대전시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막혀 상당수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입니다.
불에 그을린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수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전시가 이번 화재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제연이나 배연설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책은 앞으로 짓는 건물에 한해 건축심의 때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한 데 그쳤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지하의 휴게실 문제도 지상 설치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제연과 배연설비 의무 대상이 아니고 지하에 휴게실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동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내년 초까지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장 강력한 후속조치인 법제도 개선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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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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