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연료단지 주민 손배소송…화해 결정
입력 2022.10.26 (08:27)
수정 2022.10.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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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안심 연료단지 주민들이 연탄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원고인 주민 6명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의견 교환을 통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대신 각 원고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이후 불복 기간까지 이의 제출이 없어 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원고인 주민 6명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의견 교환을 통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대신 각 원고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이후 불복 기간까지 이의 제출이 없어 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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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연료단지 주민 손배소송…화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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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6 08:27:14
- 수정2022-10-26 08:50:00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안심 연료단지 주민들이 연탄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원고인 주민 6명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의견 교환을 통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대신 각 원고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이후 불복 기간까지 이의 제출이 없어 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원고인 주민 6명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의견 교환을 통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대신 각 원고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이후 불복 기간까지 이의 제출이 없어 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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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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