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수사 요청은 위법…표적감사 법적책임 물을 것”
입력 2022.10.26 (17:08)
수정 2022.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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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요청이 불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불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때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퇴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권익위에 대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 대해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요청이 불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불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때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퇴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권익위에 대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 대해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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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6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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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요청이 불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불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때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퇴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권익위에 대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 대해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요청이 불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불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때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퇴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권익위에 대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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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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