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납북 귀환어부’ 무죄 구형
입력 2022.10.26 (19:35)
수정 2022.10.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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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1월 북한으로 납치됐다 이듬해 풀려난 납북 귀환어부들에게 무죄가 구형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공판에서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원들이 1980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공판에서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원들이 1980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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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법 위반 ‘납북 귀환어부’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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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6 19:35:21
- 수정2022-10-26 19:45:34
1968년 11월 북한으로 납치됐다 이듬해 풀려난 납북 귀환어부들에게 무죄가 구형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공판에서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원들이 1980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공판에서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원들이 1980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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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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