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이 배려 대상?…특별공급 역차별 논란

입력 2022.10.26 (21:48) 수정 2022.10.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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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 공급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기자]

만 19세부터 39세, 결혼을 안 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입니다.

이런 대상에 미혼 청년을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그럼 미혼 청년에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주택 5만 2,500가구가 미혼청년에 배정됩니다.

1년에 약 만 가구 정도인데, 특별 공급 유형별로 따져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는 '나눔형' 주택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만 있어서, 대다수가 청년 세대에게 배정됩니다.

분양 여부를 나중에 정하는 '선택형'의 경우 미혼 청년 특공 물량이 15%인데, 다자녀는 10%, 노부모 부양 5%보다 많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특공 대상들보다 미혼 청년 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급한 상황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앵커]

이 청약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도시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 이게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은 2억 6,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든 예시를 보면요.

'나눔형' 주택을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원금과 이자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20대와 30대 중위소득이 183만 원에서 32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 상당수 청년이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게다가 부모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은 감안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부 증식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간 분양 청약 제도도 대폭 바뀌는데요.

이 또한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분들 입장에선 불만이겠어요?

[기자]

네, 2020년 기준 40대와 50대 40%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가점을 쌓아놓고, 청약 당첨 기다리던 중장년층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점제를 중소형에서는 줄이고 대형에서는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자산 많은 중장년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의문입니다.

소형 평형뿐 아니라, 60㎡에서 85㎡ 사이 중형 평형까지 1-2인 가구와 청년층에 유리한 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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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청년’이 배려 대상?…특별공급 역차별 논란
    • 입력 2022-10-26 21:48:53
    • 수정2022-10-27 0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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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 공급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기자]

만 19세부터 39세, 결혼을 안 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입니다.

이런 대상에 미혼 청년을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그럼 미혼 청년에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주택 5만 2,500가구가 미혼청년에 배정됩니다.

1년에 약 만 가구 정도인데, 특별 공급 유형별로 따져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는 '나눔형' 주택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만 있어서, 대다수가 청년 세대에게 배정됩니다.

분양 여부를 나중에 정하는 '선택형'의 경우 미혼 청년 특공 물량이 15%인데, 다자녀는 10%, 노부모 부양 5%보다 많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특공 대상들보다 미혼 청년 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급한 상황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앵커]

이 청약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도시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 이게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은 2억 6,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든 예시를 보면요.

'나눔형' 주택을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원금과 이자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20대와 30대 중위소득이 183만 원에서 32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 상당수 청년이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게다가 부모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은 감안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부 증식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간 분양 청약 제도도 대폭 바뀌는데요.

이 또한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분들 입장에선 불만이겠어요?

[기자]

네, 2020년 기준 40대와 50대 40%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가점을 쌓아놓고, 청약 당첨 기다리던 중장년층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점제를 중소형에서는 줄이고 대형에서는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자산 많은 중장년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의문입니다.

소형 평형뿐 아니라, 60㎡에서 85㎡ 사이 중형 평형까지 1-2인 가구와 청년층에 유리한 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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