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사업 위법 논란…서귀포시, 항소심 승소

입력 2022.10.26 (21:55) 수정 2022.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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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공원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당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앞으로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10개 정도 면적의 중문공원.

서귀포시는 2년 전 이곳과 삼매봉공원 등 6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중문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주 25명이 도시공원 지정이 위법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지정해 무효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인 1986년에 해당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한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우석/중문공원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36년간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재산권 행사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고, 그게 제일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도시공원 6곳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관련 법에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제주시에도 2곳이 있는데, 이들 공원의 전체 부지 면적만 마라도 면적의 5배에 달합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서귀포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가며 토지주와 법정 다툼을 벌인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도시공원 사업의 정상 추진 또는 무효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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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사업 위법 논란…서귀포시, 항소심 승소
    • 입력 2022-10-26 21:55:40
    • 수정2022-10-26 22:04:53
    뉴스9(제주)
[앵커]

오등봉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공원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당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앞으로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10개 정도 면적의 중문공원.

서귀포시는 2년 전 이곳과 삼매봉공원 등 6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중문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주 25명이 도시공원 지정이 위법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지정해 무효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인 1986년에 해당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한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우석/중문공원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36년간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재산권 행사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고, 그게 제일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도시공원 6곳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관련 법에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제주시에도 2곳이 있는데, 이들 공원의 전체 부지 면적만 마라도 면적의 5배에 달합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서귀포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가며 토지주와 법정 다툼을 벌인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도시공원 사업의 정상 추진 또는 무효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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