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수사 요청은 불법 직권남용”…감사원 “증거 충분”

입력 2022.10.26 (23:39) 수정 2022.10.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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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에 의해 수사 요청 대상이 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사 요청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많은 직원들이 전 위원장의 말과는 다른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이 임기가 남은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장관급인 자신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 너무나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선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에 근거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이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을 하라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겠죠."]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회견을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 등 유권해석 감사에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전 위원장 발언과 다른 내용들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 요청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재검토 지시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권해석이 문제라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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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6 23:39:46
    • 수정2022-10-26 2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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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에 의해 수사 요청 대상이 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사 요청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많은 직원들이 전 위원장의 말과는 다른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이 임기가 남은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장관급인 자신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 너무나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선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에 근거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이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을 하라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겠죠."]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회견을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 등 유권해석 감사에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전 위원장 발언과 다른 내용들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 요청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재검토 지시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권해석이 문제라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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