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벌떼 입찰 막는다”

입력 2022.10.27 (09:40) 수정 2022.10.27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시흥 거모·성남 복정1·김포 한강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모기업과 계열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업체 간 계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진행하고, 청약 참여 업체 가운데 당첨 업체의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H,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벌떼 입찰 막는다”
    • 입력 2022-10-27 09:40:09
    • 수정2022-10-27 09:40:25
    경제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시흥 거모·성남 복정1·김포 한강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모기업과 계열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업체 간 계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진행하고, 청약 참여 업체 가운데 당첨 업체의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