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후·불량 건축물 자율 정비 추진
입력 2022.10.27 (10:56)
수정 2022.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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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자율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지역이나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집을 고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지역이나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집을 고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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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노후·불량 건축물 자율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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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0:56:44
- 수정2022-10-27 11:12:28
원주시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자율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지역이나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집을 고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지역이나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집을 고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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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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