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해야”
입력 2022.10.27 (11:32)
수정 2022.10.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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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26일) 보냈습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했는데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대가로 취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26일) 보냈습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했는데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대가로 취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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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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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1:32:05
- 수정2022-10-27 11:34:44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26일) 보냈습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했는데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대가로 취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26일) 보냈습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했는데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대가로 취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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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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