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150건 추가…누적 2만 1,500건 넘어
입력 2022.10.27 (11:33)
수정 2022.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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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사례가 150건 추가돼 누적 2만 1,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20건을 심의해 152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8만 9,788건 가운데 심의 완료된 사례는 모두 7만 1,718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 11건을 포함해 모두 2만 1,50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입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인한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45명으로,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의사 등이 이상 반응을 신고한 후 접종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모두 47만 9,148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1억 2,949만 1,039건) 대비 0.3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사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사례는 45만 9,954건(96%),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 9,230건(4%)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20건을 심의해 152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8만 9,788건 가운데 심의 완료된 사례는 모두 7만 1,718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 11건을 포함해 모두 2만 1,50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입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인한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45명으로,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의사 등이 이상 반응을 신고한 후 접종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모두 47만 9,148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1억 2,949만 1,039건) 대비 0.3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사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사례는 45만 9,954건(96%),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 9,230건(4%)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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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150건 추가…누적 2만 1,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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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7 11:41:20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사례가 150건 추가돼 누적 2만 1,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20건을 심의해 152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8만 9,788건 가운데 심의 완료된 사례는 모두 7만 1,718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 11건을 포함해 모두 2만 1,50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입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인한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45명으로,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의사 등이 이상 반응을 신고한 후 접종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모두 47만 9,148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1억 2,949만 1,039건) 대비 0.3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사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사례는 45만 9,954건(96%),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 9,230건(4%)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20건을 심의해 152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8만 9,788건 가운데 심의 완료된 사례는 모두 7만 1,718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 11건을 포함해 모두 2만 1,50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입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인한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45명으로,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의사 등이 이상 반응을 신고한 후 접종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모두 47만 9,148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1억 2,949만 1,039건) 대비 0.3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사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사례는 45만 9,954건(96%),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 9,230건(4%)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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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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