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2.10.27 (11:44)
수정 2022.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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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단,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서 약 57억여 원, 기아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서는 약 50억여 원입니다.
앞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단,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서 약 57억여 원, 기아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서는 약 50억여 원입니다.
앞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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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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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1:44:43
- 수정2022-10-27 11:51:50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단,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서 약 57억여 원, 기아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서는 약 50억여 원입니다.
앞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단,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서 약 57억여 원, 기아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서는 약 50억여 원입니다.
앞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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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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