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수입 금지’

입력 2022.10.27 (12:00) 수정 2022.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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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두 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내일(28일)부터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 등 2종은 내일(28일)부터 수입과 양도, 양수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에 사육하거나 재배 중인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관할 유역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키울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늑대거북은 지역 수거센터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최근 인기가 높았던 늑대거북은 사람을 공격한 해외 사례가 보고된 데다, 천적이 없고 포식성이 강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로키산엘크와 열대불개미, 회색뿔찌르레기, 해변아카시아 등 160종을 국내 유입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동식물은 모두 36종으로, 국내 유입 주의 생물은 모두 557종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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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 교란’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수입 금지’
    • 입력 2022-10-27 12:00:14
    • 수정2022-10-27 15:57:20
    사회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두 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내일(28일)부터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 등 2종은 내일(28일)부터 수입과 양도, 양수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에 사육하거나 재배 중인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관할 유역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키울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늑대거북은 지역 수거센터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최근 인기가 높았던 늑대거북은 사람을 공격한 해외 사례가 보고된 데다, 천적이 없고 포식성이 강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로키산엘크와 열대불개미, 회색뿔찌르레기, 해변아카시아 등 160종을 국내 유입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동식물은 모두 36종으로, 국내 유입 주의 생물은 모두 557종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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