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동시 면책’…서울회법, 신속면책제도 시행

입력 2022.10.27 (12:04) 수정 2022.10.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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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나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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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12:04:52
    • 수정2022-10-27 12:54:34
    사회
다음 달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나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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