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로 단일화
입력 2022.10.27 (14:46)
수정 2022.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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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집값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조정된 요건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 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집값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조정된 요건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 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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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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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4:46:54
- 수정2022-10-27 15:35:38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집값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조정된 요건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 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집값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조정된 요건으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 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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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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