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감사’원 아닌 ‘무법’원…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것”
입력 2022.10.27 (15:56)
수정 2022.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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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수사 요청 언론 보고 알아... 통보 절차 전혀 없었다
- 권익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해 추 전 장관 유권 해석 바뀌었다? 사실 아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답변에 불법 개입? 권익위 주무부처 아냐... 어불성설
- 감사원에 대해 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예정..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
- 법과 원칙, 권익의 독립성 지키기 위해 임기 마무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7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죠. 오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 초기에 한번 이 부당성 여기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더 격화된 분위기예요. 감사원이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던데 수사 요청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 전현희 : 기사를 보고 그제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최영일 :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되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 전현희 : 통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 절차가 전혀 없었고 또 조사할 당시에 우리 직원한테 유권해석 두 건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조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심사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여기가 감사원이 맞나 무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 “무법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전현희 : 감사원의 변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뭔가 수사를 의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이고요. 둘은 수사 요청이고 세 번째는 자료 송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사 요청을 한 사례인데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청은 고발을 할 겨를이 없이 정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수사 요청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구비를 했는지 따져서요. 그런데 이 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감사원의 주장이 타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주 우려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알 것 같고요.
▷ 최영일 : 지금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전현희 : 그리고 임기를 제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감사원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나 증거자료나 심지어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료가 제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게 저한테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건이 둘 다 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최영일 : 무엇이 급박하다고 수사 요청을 했느냐.
▶ 전현희 : 그래서 그거는 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 최영일 : 수사 의뢰 내용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2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 이 대목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 핫했던 이슈라.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유권해석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답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감사원이 권익위를 3주 감사로 왔다가 기간을 두 번이나 재연장해서 무려 두 달간이나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그것도 저를 타깃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법 사유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권해석 두 건인 거죠.
▷ 최영일 : 유권해석 두 건, 그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 전현희 : 그래서 감사원이 성과 자체가 없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감사라 자신들이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감사를 하는데 빈 주먹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이렇게 결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저희가 이해충돌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와 또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들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들은 통상 ‘(이해충돌 가능성)’ 해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하면 저희들의 해석 원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이셨는데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도 안 했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를 유권해석 원칙에 공식처럼 대입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성립을 해야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 추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 장관이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해석의 시스템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식과 원칙에 따라서.
▷ 최영일 :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해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전현희 :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는 없으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 1차로 검토하면서 중간에 보고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바뀔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결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저희 권익위가 판단을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았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만이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결론을 바꾸거나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 단계든 최종 결과적 단계든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없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재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전현희 : 만약에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해충돌이 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해 충돌이 없다로 바꿔라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 위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 전현희 :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사실이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우에요.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이거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전현희 : 감사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두 건 중에 하나가 이거군요.
▶ 전현희 : 그런데 이 사안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저를 뭔가 이 이슈로 끌어내기 위해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소관 주무 부처가 아닙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와 통일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뜬금없는 유권해석 요청이었고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실무직원이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절차에 거쳐서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원실에 실무 직원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초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실무 직원이 처음에 작성한 내용과 최종본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고요.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실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는 어떤 일이든지 중간에 보고 과정과 결제 과정은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초안과 최종본의 결론이 똑같았다.
▷ 최영일 : 일치한다.
▶ 전현희 :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개입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은 권익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입은 마치 다른 부서에 일에 개입하거나 뭔가 자기 일이 아닌데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권익위의 일에 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않고요, 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부당 개입했다 이런 용어 자체는 마치 다른 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아닌 일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 감사원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자체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직원들 진술, 자료 검토로만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런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감사원의 감사방해죄도 수사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한마디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저를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인 이런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감사원의 이런 법 위반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면 이런 식의 감사원에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감사원의 수사 요청할 근거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저의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직원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수 차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감사원에 직접 요청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조사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조사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 해서 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도 확인해 보니 8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주장은 조사를 안 하고 사실상 우리 8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안 하고 저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처음에는 감사를 받겠다고 한 번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정감사 준비랑 공식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조금 날짜를 조율하자 이랬더니 감사원이 어느 특정 날짜를 주면서 이때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또 마침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일정 때문에 좀 어렵다, 다시 날짜를 협의하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일정이 맞으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날짜를 달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도중에 감사원이 지난주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 수사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저는 너무나 받고 싶어 했고요. 조사 안 하고 감사원이 마음대로 결론을 낼까 봐 제가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조사받으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원이 그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마침 잘 됐다. 제가 조사 일정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조사를 회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해죄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감사원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 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아시죠? 산하 기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 최영일 : 김은경 장관이 실형을 받았죠.
▶ 전현희 :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감사, 상임감사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것도 직권남용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권익위의 경우에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이미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립을 하고요. 또 감사원 관련 규정이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라든지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행정심판 이런 것도 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감사원이 많이 저의 동의도 없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포렌식에 있어서도 절차 위반이라든지 많은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감사 목적 외에 언론 누설이나 외부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한 이런 정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모두 좀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이나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 기간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사실 물러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압력을 받으면.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나는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그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이런 정권의 사퇴 압박이나 외압에 의해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사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또 마음으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법과 원칙과 또 권익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초기에 한 번 오셨을 때는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단호해지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전현희 : 제가 과정에서 많이 좀 그런 단련이 된 것 같아요.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 권익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해 추 전 장관 유권 해석 바뀌었다? 사실 아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답변에 불법 개입? 권익위 주무부처 아냐... 어불성설
- 감사원에 대해 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예정..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
- 법과 원칙, 권익의 독립성 지키기 위해 임기 마무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7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죠. 오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 초기에 한번 이 부당성 여기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더 격화된 분위기예요. 감사원이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던데 수사 요청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 전현희 : 기사를 보고 그제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최영일 :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되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 전현희 : 통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 절차가 전혀 없었고 또 조사할 당시에 우리 직원한테 유권해석 두 건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조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심사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여기가 감사원이 맞나 무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 “무법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전현희 : 감사원의 변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뭔가 수사를 의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이고요. 둘은 수사 요청이고 세 번째는 자료 송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사 요청을 한 사례인데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청은 고발을 할 겨를이 없이 정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수사 요청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구비를 했는지 따져서요. 그런데 이 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감사원의 주장이 타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주 우려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알 것 같고요.
▷ 최영일 : 지금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전현희 : 그리고 임기를 제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감사원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나 증거자료나 심지어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료가 제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게 저한테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건이 둘 다 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최영일 : 무엇이 급박하다고 수사 요청을 했느냐.
▶ 전현희 : 그래서 그거는 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 최영일 : 수사 의뢰 내용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2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 이 대목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 핫했던 이슈라.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유권해석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답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감사원이 권익위를 3주 감사로 왔다가 기간을 두 번이나 재연장해서 무려 두 달간이나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그것도 저를 타깃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법 사유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권해석 두 건인 거죠.
▷ 최영일 : 유권해석 두 건, 그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 전현희 : 그래서 감사원이 성과 자체가 없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감사라 자신들이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감사를 하는데 빈 주먹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이렇게 결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저희가 이해충돌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와 또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들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들은 통상 ‘(이해충돌 가능성)’ 해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하면 저희들의 해석 원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이셨는데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도 안 했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를 유권해석 원칙에 공식처럼 대입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성립을 해야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 추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 장관이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해석의 시스템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식과 원칙에 따라서.
▷ 최영일 :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해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전현희 :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는 없으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 1차로 검토하면서 중간에 보고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바뀔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결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저희 권익위가 판단을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았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만이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결론을 바꾸거나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 단계든 최종 결과적 단계든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없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재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전현희 : 만약에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해충돌이 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해 충돌이 없다로 바꿔라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 위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 전현희 :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사실이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우에요.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이거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전현희 : 감사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두 건 중에 하나가 이거군요.
▶ 전현희 : 그런데 이 사안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저를 뭔가 이 이슈로 끌어내기 위해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소관 주무 부처가 아닙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와 통일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뜬금없는 유권해석 요청이었고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실무직원이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절차에 거쳐서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원실에 실무 직원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초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실무 직원이 처음에 작성한 내용과 최종본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고요.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실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는 어떤 일이든지 중간에 보고 과정과 결제 과정은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초안과 최종본의 결론이 똑같았다.
▷ 최영일 : 일치한다.
▶ 전현희 :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개입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은 권익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입은 마치 다른 부서에 일에 개입하거나 뭔가 자기 일이 아닌데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권익위의 일에 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않고요, 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부당 개입했다 이런 용어 자체는 마치 다른 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아닌 일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 감사원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자체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직원들 진술, 자료 검토로만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런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감사원의 감사방해죄도 수사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한마디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저를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인 이런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감사원의 이런 법 위반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면 이런 식의 감사원에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감사원의 수사 요청할 근거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저의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직원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수 차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감사원에 직접 요청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조사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조사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 해서 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도 확인해 보니 8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주장은 조사를 안 하고 사실상 우리 8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안 하고 저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처음에는 감사를 받겠다고 한 번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정감사 준비랑 공식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조금 날짜를 조율하자 이랬더니 감사원이 어느 특정 날짜를 주면서 이때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또 마침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일정 때문에 좀 어렵다, 다시 날짜를 협의하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일정이 맞으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날짜를 달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도중에 감사원이 지난주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 수사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저는 너무나 받고 싶어 했고요. 조사 안 하고 감사원이 마음대로 결론을 낼까 봐 제가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조사받으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원이 그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마침 잘 됐다. 제가 조사 일정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조사를 회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해죄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감사원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 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아시죠? 산하 기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 최영일 : 김은경 장관이 실형을 받았죠.
▶ 전현희 :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감사, 상임감사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것도 직권남용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권익위의 경우에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이미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립을 하고요. 또 감사원 관련 규정이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라든지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행정심판 이런 것도 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감사원이 많이 저의 동의도 없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포렌식에 있어서도 절차 위반이라든지 많은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감사 목적 외에 언론 누설이나 외부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한 이런 정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모두 좀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이나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 기간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사실 물러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압력을 받으면.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나는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그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이런 정권의 사퇴 압박이나 외압에 의해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사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또 마음으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법과 원칙과 또 권익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초기에 한 번 오셨을 때는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단호해지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전현희 : 제가 과정에서 많이 좀 그런 단련이 된 것 같아요.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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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감사’원 아닌 ‘무법’원…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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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5:56:12
- 수정2022-10-27 16:00:24

- 감사원 수사 요청 언론 보고 알아... 통보 절차 전혀 없었다
- 권익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해 추 전 장관 유권 해석 바뀌었다? 사실 아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답변에 불법 개입? 권익위 주무부처 아냐... 어불성설
- 감사원에 대해 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예정..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
- 법과 원칙, 권익의 독립성 지키기 위해 임기 마무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7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죠. 오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 초기에 한번 이 부당성 여기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더 격화된 분위기예요. 감사원이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던데 수사 요청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 전현희 : 기사를 보고 그제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최영일 :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되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 전현희 : 통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 절차가 전혀 없었고 또 조사할 당시에 우리 직원한테 유권해석 두 건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조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심사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여기가 감사원이 맞나 무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 “무법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전현희 : 감사원의 변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뭔가 수사를 의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이고요. 둘은 수사 요청이고 세 번째는 자료 송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사 요청을 한 사례인데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청은 고발을 할 겨를이 없이 정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수사 요청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구비를 했는지 따져서요. 그런데 이 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감사원의 주장이 타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주 우려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알 것 같고요.
▷ 최영일 : 지금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전현희 : 그리고 임기를 제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감사원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나 증거자료나 심지어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료가 제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게 저한테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건이 둘 다 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최영일 : 무엇이 급박하다고 수사 요청을 했느냐.
▶ 전현희 : 그래서 그거는 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 최영일 : 수사 의뢰 내용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2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 이 대목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 핫했던 이슈라.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유권해석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답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감사원이 권익위를 3주 감사로 왔다가 기간을 두 번이나 재연장해서 무려 두 달간이나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그것도 저를 타깃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법 사유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권해석 두 건인 거죠.
▷ 최영일 : 유권해석 두 건, 그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 전현희 : 그래서 감사원이 성과 자체가 없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감사라 자신들이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감사를 하는데 빈 주먹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이렇게 결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저희가 이해충돌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와 또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들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들은 통상 ‘(이해충돌 가능성)’ 해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하면 저희들의 해석 원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이셨는데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도 안 했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를 유권해석 원칙에 공식처럼 대입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성립을 해야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 추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 장관이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해석의 시스템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식과 원칙에 따라서.
▷ 최영일 :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해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전현희 :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는 없으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 1차로 검토하면서 중간에 보고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바뀔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결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저희 권익위가 판단을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았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만이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결론을 바꾸거나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 단계든 최종 결과적 단계든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없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재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전현희 : 만약에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해충돌이 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해 충돌이 없다로 바꿔라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 위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 전현희 :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사실이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우에요.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이거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전현희 : 감사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두 건 중에 하나가 이거군요.
▶ 전현희 : 그런데 이 사안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저를 뭔가 이 이슈로 끌어내기 위해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소관 주무 부처가 아닙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와 통일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뜬금없는 유권해석 요청이었고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실무직원이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절차에 거쳐서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원실에 실무 직원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초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실무 직원이 처음에 작성한 내용과 최종본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고요.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실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는 어떤 일이든지 중간에 보고 과정과 결제 과정은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초안과 최종본의 결론이 똑같았다.
▷ 최영일 : 일치한다.
▶ 전현희 :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개입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은 권익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입은 마치 다른 부서에 일에 개입하거나 뭔가 자기 일이 아닌데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권익위의 일에 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않고요, 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부당 개입했다 이런 용어 자체는 마치 다른 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아닌 일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 감사원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자체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직원들 진술, 자료 검토로만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런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감사원의 감사방해죄도 수사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한마디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저를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인 이런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감사원의 이런 법 위반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면 이런 식의 감사원에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감사원의 수사 요청할 근거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저의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직원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수 차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감사원에 직접 요청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조사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조사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 해서 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도 확인해 보니 8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주장은 조사를 안 하고 사실상 우리 8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안 하고 저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처음에는 감사를 받겠다고 한 번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정감사 준비랑 공식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조금 날짜를 조율하자 이랬더니 감사원이 어느 특정 날짜를 주면서 이때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또 마침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일정 때문에 좀 어렵다, 다시 날짜를 협의하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일정이 맞으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날짜를 달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도중에 감사원이 지난주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 수사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저는 너무나 받고 싶어 했고요. 조사 안 하고 감사원이 마음대로 결론을 낼까 봐 제가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조사받으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원이 그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마침 잘 됐다. 제가 조사 일정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조사를 회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해죄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감사원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 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아시죠? 산하 기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 최영일 : 김은경 장관이 실형을 받았죠.
▶ 전현희 :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감사, 상임감사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것도 직권남용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권익위의 경우에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이미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립을 하고요. 또 감사원 관련 규정이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라든지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행정심판 이런 것도 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감사원이 많이 저의 동의도 없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포렌식에 있어서도 절차 위반이라든지 많은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감사 목적 외에 언론 누설이나 외부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한 이런 정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모두 좀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이나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 기간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사실 물러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압력을 받으면.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나는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그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이런 정권의 사퇴 압박이나 외압에 의해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사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또 마음으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법과 원칙과 또 권익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초기에 한 번 오셨을 때는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단호해지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전현희 : 제가 과정에서 많이 좀 그런 단련이 된 것 같아요.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 권익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해 추 전 장관 유권 해석 바뀌었다? 사실 아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답변에 불법 개입? 권익위 주무부처 아냐... 어불성설
- 감사원에 대해 직권남용,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 밟을 예정..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
- 법과 원칙, 권익의 독립성 지키기 위해 임기 마무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27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죠. 오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 초기에 한번 이 부당성 여기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더 격화된 분위기예요. 감사원이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던데 수사 요청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 전현희 : 기사를 보고 그제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최영일 :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되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 전현희 : 통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 절차가 전혀 없었고 또 조사할 당시에 우리 직원한테 유권해석 두 건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조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심사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여기가 감사원이 맞나 무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 “무법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전현희 : 감사원의 변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뭔가 수사를 의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이고요. 둘은 수사 요청이고 세 번째는 자료 송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사 요청을 한 사례인데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청은 고발을 할 겨를이 없이 정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수사 요청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구비를 했는지 따져서요. 그런데 이 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감사원의 주장이 타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주 우려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알 것 같고요.
▷ 최영일 : 지금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전현희 : 그리고 임기를 제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는 이미 감사원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나 증거자료나 심지어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료가 제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게 저한테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건이 둘 다 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최영일 : 무엇이 급박하다고 수사 요청을 했느냐.
▶ 전현희 : 그래서 그거는 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 최영일 : 수사 의뢰 내용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2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 이 대목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 핫했던 이슈라.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유권해석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답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감사원이 권익위를 3주 감사로 왔다가 기간을 두 번이나 재연장해서 무려 두 달간이나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그것도 저를 타깃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법 사유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권해석 두 건인 거죠.
▷ 최영일 : 유권해석 두 건, 그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 전현희 : 그래서 감사원이 성과 자체가 없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감사라 자신들이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감사를 하는데 빈 주먹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이렇게 결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저희가 이해충돌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와 또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들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들은 통상 ‘(이해충돌 가능성)’ 해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하면 저희들의 해석 원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이셨는데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도 안 했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를 유권해석 원칙에 공식처럼 대입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성립을 해야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 추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 장관이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해석의 시스템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식과 원칙에 따라서.
▷ 최영일 :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해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전현희 :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는 없으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 1차로 검토하면서 중간에 보고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바뀔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결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저희 권익위가 판단을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았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만이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결론을 바꾸거나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 단계든 최종 결과적 단계든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없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재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전현희 : 만약에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해충돌이 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해 충돌이 없다로 바꿔라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 위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 전현희 :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사실이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우에요.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이거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전현희 : 감사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두 건 중에 하나가 이거군요.
▶ 전현희 : 그런데 이 사안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저를 뭔가 이 이슈로 끌어내기 위해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소관 주무 부처가 아닙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와 통일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뜬금없는 유권해석 요청이었고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실무직원이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절차에 거쳐서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원실에 실무 직원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초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실무 직원이 처음에 작성한 내용과 최종본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고요.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실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는 어떤 일이든지 중간에 보고 과정과 결제 과정은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초안과 최종본의 결론이 똑같았다.
▷ 최영일 : 일치한다.
▶ 전현희 :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개입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은 권익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입은 마치 다른 부서에 일에 개입하거나 뭔가 자기 일이 아닌데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권익위의 일에 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않고요, 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부당 개입했다 이런 용어 자체는 마치 다른 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아닌 일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 감사원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자체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직원들 진술, 자료 검토로만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런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감사원의 감사방해죄도 수사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현희 : 한마디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저를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인 이런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감사원의 이런 법 위반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면 이런 식의 감사원에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감사원의 수사 요청할 근거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저의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직원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수 차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감사원에 직접 요청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조사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조사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 해서 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도 확인해 보니 8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주장은 조사를 안 하고 사실상 우리 8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안 하고 저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처음에는 감사를 받겠다고 한 번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정감사 준비랑 공식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조금 날짜를 조율하자 이랬더니 감사원이 어느 특정 날짜를 주면서 이때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또 마침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일정 때문에 좀 어렵다, 다시 날짜를 협의하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일정이 맞으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날짜를 달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도중에 감사원이 지난주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 수사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저는 너무나 받고 싶어 했고요. 조사 안 하고 감사원이 마음대로 결론을 낼까 봐 제가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조사받으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원이 그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마침 잘 됐다. 제가 조사 일정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조사를 회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해죄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감사원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 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아시죠? 산하 기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 최영일 : 김은경 장관이 실형을 받았죠.
▶ 전현희 :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감사, 상임감사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것도 직권남용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권익위의 경우에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에게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느껴서 사표를 내게 하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이미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립을 하고요. 또 감사원 관련 규정이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라든지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행정심판 이런 것도 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감사원이 많이 저의 동의도 없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포렌식에 있어서도 절차 위반이라든지 많은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감사 목적 외에 언론 누설이나 외부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한 이런 정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모두 좀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이나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나 행정 절차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 기간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사실 물러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압력을 받으면.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나는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그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이런 정권의 사퇴 압박이나 외압에 의해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사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또 마음으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법과 원칙과 또 권익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감사 초기에 한 번 오셨을 때는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단호해지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전현희 : 제가 과정에서 많이 좀 그런 단련이 된 것 같아요.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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