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셀프책정’ 전북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에 중징계 요구

입력 2022.10.27 (16:00) 수정 2022.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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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이른바 ‘셀프 책정’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오늘(27일) 전북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회장이 정해야 할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책정했습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장은 전라북도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기본 연봉액을 규정과 다르게 산출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5,400여만 원을 더 받았지만,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연봉이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원 2명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32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온 A 씨의 연봉은 2014년 5,100만 원 정도에서 7년 만인 지난해 9,200여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회장의 연봉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장애인체육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담당국에는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고 수사 의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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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셀프책정’ 전북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에 중징계 요구
    • 입력 2022-10-27 16:00:53
    • 수정2022-10-27 16:01:44
    전주
연봉을 이른바 ‘셀프 책정’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오늘(27일) 전북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회장이 정해야 할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책정했습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장은 전라북도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기본 연봉액을 규정과 다르게 산출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5,400여만 원을 더 받았지만,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연봉이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원 2명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32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온 A 씨의 연봉은 2014년 5,100만 원 정도에서 7년 만인 지난해 9,200여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회장의 연봉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장애인체육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담당국에는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고 수사 의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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