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현장 등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전문 외국 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인 24만 5천 명 가량입니다.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전문 외국 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인 24만 5천 명 가량입니다.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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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 도입…고용허가제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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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6:03:15

제조업 현장 등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전문 외국 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인 24만 5천 명 가량입니다.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전문 외국 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인 24만 5천 명 가량입니다.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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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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