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13조 원 유치”
입력 2022.10.27 (16:09)
수정 2022.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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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13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 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 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 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 5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오늘(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 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 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 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 5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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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13조 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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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6:09:46
- 수정2022-10-27 16:17: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13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 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 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 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 5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오늘(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 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 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 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 5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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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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