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추가 서류 제출 명령
입력 2022.10.27 (17:41)
수정 2022.10.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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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세 번째 재판에서 법원이 국민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서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해 지난 8월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비대위 측은 “(8월 1일)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검증단’이 50쪽 넘는 문서를 낸 것처럼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법원 측에 이 이 문서 포함 두 건의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해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명령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지난해 7월 “(김 여사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로 인해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 국민대 측에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측이 함께 신청한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취소무효확인소송(2014)의 소송자료’의 제출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요청을 거절하며 비대위 측에 “김 여사 논문 위법성을 따지는 데에 문대성 씨 판결 자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완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서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해 지난 8월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비대위 측은 “(8월 1일)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검증단’이 50쪽 넘는 문서를 낸 것처럼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법원 측에 이 이 문서 포함 두 건의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해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명령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지난해 7월 “(김 여사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로 인해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 국민대 측에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측이 함께 신청한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취소무효확인소송(2014)의 소송자료’의 제출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요청을 거절하며 비대위 측에 “김 여사 논문 위법성을 따지는 데에 문대성 씨 판결 자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완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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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추가 서류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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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7:40:59
- 수정2022-10-27 18:01:07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세 번째 재판에서 법원이 국민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서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해 지난 8월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비대위 측은 “(8월 1일)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검증단’이 50쪽 넘는 문서를 낸 것처럼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법원 측에 이 이 문서 포함 두 건의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해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명령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지난해 7월 “(김 여사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로 인해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 국민대 측에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측이 함께 신청한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취소무효확인소송(2014)의 소송자료’의 제출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요청을 거절하며 비대위 측에 “김 여사 논문 위법성을 따지는 데에 문대성 씨 판결 자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완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서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해 지난 8월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비대위 측은 “(8월 1일)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며 “‘국민 검증단’이 50쪽 넘는 문서를 낸 것처럼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법원 측에 이 이 문서 포함 두 건의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해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명령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지난해 7월 “(김 여사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로 인해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 국민대 측에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측이 함께 신청한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취소무효확인소송(2014)의 소송자료’의 제출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요청을 거절하며 비대위 측에 “김 여사 논문 위법성을 따지는 데에 문대성 씨 판결 자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완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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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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