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유족 “감사하다” 눈물

입력 2022.10.27 (17:55) 수정 2022.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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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은 오늘(27일)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은 아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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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17:55:22
    • 수정2022-10-27 17:57:57
    현장영상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은 오늘(27일)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은 아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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