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보상금’ 결정

입력 2022.10.27 (19:01) 수정 2022.11.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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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를 비롯해 고령의 생존 수형인과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300명에게 먼저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조금 전 4·3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제주4·3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를 벌였는데요.

심사 대상은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과 생존 수형인 5명,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1명 등 총 304명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1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최대 보상금인 9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당초 79명이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명이 숨지고 1명은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서 최종 77명만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4개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보상금인 9천만 원을 받는 1구간은 13명, 7천500만 원을 받는 2구간은 41명, 5천만 원을 받는 3구간은 23명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장해등급만으로 단순히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적 있는데요.

오늘 심사에서도 장해등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4시간 넘게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어릴 적 상처로 발육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하게 판단했다면서, 차등 지급하게 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수형인 신청자 5명 중에서는 형사 보상금을 수령한 2명을 제외하고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3명에게 4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4·3중앙위원회 보고 이후 지급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제주도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두 차례 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올해 배정된 예산 천810억 원을 최대한 지급하고, 2026년까지 약 1만 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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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보상금’ 결정
    • 입력 2022-10-27 19:00:59
    • 수정2022-11-01 15:38:11
    뉴스7(제주)
[앵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를 비롯해 고령의 생존 수형인과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300명에게 먼저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조금 전 4·3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제주4·3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를 벌였는데요.

심사 대상은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과 생존 수형인 5명,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1명 등 총 304명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1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최대 보상금인 9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당초 79명이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명이 숨지고 1명은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서 최종 77명만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4개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보상금인 9천만 원을 받는 1구간은 13명, 7천500만 원을 받는 2구간은 41명, 5천만 원을 받는 3구간은 23명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장해등급만으로 단순히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적 있는데요.

오늘 심사에서도 장해등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4시간 넘게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어릴 적 상처로 발육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하게 판단했다면서, 차등 지급하게 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수형인 신청자 5명 중에서는 형사 보상금을 수령한 2명을 제외하고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3명에게 4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4·3중앙위원회 보고 이후 지급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제주도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두 차례 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올해 배정된 예산 천810억 원을 최대한 지급하고, 2026년까지 약 1만 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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