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

입력 2022.10.27 (19:01) 수정 2022.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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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1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겠단 게 정부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집값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집값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중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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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
    • 입력 2022-10-27 19:01:14
    • 수정2022-10-27 1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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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1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겠단 게 정부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집값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집값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중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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