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친혼 금지는 합헌…위반 시 무효는 헌법 불합치”
입력 2022.10.27 (19:23)
수정 2022.10.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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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대체 입법을 만들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
석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자, 배우자 측에서 "서로 6촌 사이" 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A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 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대체 입법을 만들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
석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자, 배우자 측에서 "서로 6촌 사이" 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A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 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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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9:23:24
- 수정2022-10-27 20:18:34
[앵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대체 입법을 만들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
석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자, 배우자 측에서 "서로 6촌 사이" 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A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 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대체 입법을 만들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
석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자, 배우자 측에서 "서로 6촌 사이" 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A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근친혼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 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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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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