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이전 첩보삭제 지시 없어”
입력 2022.10.27 (19:42)
수정 2022.10.2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메인 서버의 첩보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삭제 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삭제는 위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 또한 위법하며,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삭제는 위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 또한 위법하며,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박지원 이전 첩보삭제 지시 없어”
-
- 입력 2022-10-27 19:42:50
- 수정2022-10-27 19:47:22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메인 서버의 첩보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삭제 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삭제는 위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 또한 위법하며,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삭제는 위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 또한 위법하며,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