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2.10.27 (19:45)
수정 2022.10.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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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백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고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백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고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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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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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9:45:07
- 수정2022-10-27 19:47:59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백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고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백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고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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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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