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갑질’ 대전시 공무원 2명 정직
입력 2022.10.27 (21:41)
수정 2022.10.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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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같은 사무실 부하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B 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B 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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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에 갑질’ 대전시 공무원 2명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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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1:41:04
- 수정2022-10-27 22:02:21

대전시는 같은 사무실 부하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B 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B 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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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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