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화재 피해 상인 세정 지원

입력 2022.10.27 (21:42) 수정 2022.10.27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국세청, 화재 피해 상인 세정 지원
    • 입력 2022-10-27 21:42:45
    • 수정2022-10-27 22:01:25
    뉴스9(대구)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