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화재 피해 상인 세정 지원
입력 2022.10.27 (21:42)
수정 2022.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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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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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화재 피해 상인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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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7 22:01:25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상인들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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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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