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쪼개기 매각 특혜?…“위법 살피겠다”
입력 2022.10.27 (21:50)
수정 2022.10.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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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조례를 위반하며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쪼개기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읍면지역 130여 ㎡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매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에게 토지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읍면지역 130여 ㎡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매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에게 토지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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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쪼개기 매각 특혜?…“위법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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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1:50:29
- 수정2022-10-27 22:07:44

제주시가 조례를 위반하며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쪼개기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읍면지역 130여 ㎡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매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에게 토지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읍면지역 130여 ㎡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매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에게 토지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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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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