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승인 취소 반발…소송 제기

입력 2022.10.27 (21:55) 수정 2022.10.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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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이달 초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호해수욕장 주변 매립지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조성하려던 이 사업은, 자금난으로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승인 이후 14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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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승인 취소 반발…소송 제기
    • 입력 2022-10-27 21:55:24
    • 수정2022-10-27 21:57:06
    뉴스9(제주)
지난달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이달 초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호해수욕장 주변 매립지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조성하려던 이 사업은, 자금난으로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승인 이후 14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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