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직고용해야”
입력 2022.10.27 (23:05)
수정 2022.10.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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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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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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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3:05:03
- 수정2022-10-27 23:08:54

현대와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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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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