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직고용해야”
입력 2022.10.27 (23:25)
수정 2022.10.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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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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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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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3:25:04
- 수정2022-10-27 23:29:54

현대와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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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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