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성 착취물 소지 20대 벌금형
입력 2022.10.28 (19:42)
수정 2022.10.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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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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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소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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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8 19:42:47
- 수정2022-10-28 19:50:02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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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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